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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북]상속증여세 핵심 절세 노하우(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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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하나북]상속증여세 핵심 절세 노하우(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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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더존테크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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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이 책은 상속·증여세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목차

Ⅰ 민법 분야
1. 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2. 사망신고 전에 상속세 절세방법이 있을까?
3.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상속포기 해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패가망신하지 않는다.
5. 한정승인 상속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불이익이 없다.
6. 알짜배기 재산은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아야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7.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 등으로 정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8. 감정평가액으로 유류분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Ⅱ 상속세 분야
1. 고액자산가는 생전에 미리 일부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2.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가 주주인 영리법인에 유증하면 상속세를 절세한다.
3.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가 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과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양도소득세가 없다.
5.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6. 상속재산중에 금양임야와 묘토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을 통하여 제사주재자를 정하고 그가 상속받도록 하라.
7.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고, 그 며느리는 아들에게 증여하면 5년을 벌 수 있다.
8.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귀속자를 잘 판단해야 한다.
9. 피상속인이 긴 투병 생활을 하다 사망한 경우 병원비ㆍ간병비를 상속인들 고유의 재산으로 납부하지 마라.
10. 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지 마라.
11.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생전에 가급적 증여하라.
12. 재산소유자의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3.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게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명의로 반드시 등기 등을 하여야 상속세가 면제된다.
14.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5.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공제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6. 부모님을 10년 이상 동거봉양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17.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이 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비율을 높여야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18.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실제소유자 사망시점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게 된다.
19.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20. 지주회사의 주식등 비율을 80% 미만으로 낮추어서 상속세를 절세해라
21. 5억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22.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하라.
23.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 생전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
24. 가업을 상속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라.
25. 체납세금 등 빚이 많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포기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26.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27.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경우 가업용자산을 처분할 때 까지 상속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28. 법인이 소유한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시 상속세 절세방안은?
29. 농지등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와 증여세 감면을 둘다 적용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30.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

Ⅲ 증여세 분야
1. 상속받은 재산은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해라.
2. 증여목적으로 수증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 완성시 증여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재산을 증여받고자 할 때 대가를 일부만이라도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해라.
4.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하거나 차라리 증여해라.
5.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음을 잊지 마라.
6.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7. 즉시연금보험금은 함부로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는다.
8.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ㆍ고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
9.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모로부터 차입해라.
10.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직접 변제등을 해라.
11.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12. 연부연납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3.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주주별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4.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취득자금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15.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에 100% 포착된다.
16.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자녀로 해라.
17. 초과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고 증여세 신고도 2번해야 한다.
18.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인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20.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이 있다.
21.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과연 절세가 될까?
22. 부모가 재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로서 재산을 증여등을 받은 경우 동일인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상속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3. 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도 증여하여 합산 신고해라.
24. 재산을 부모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부부공동명의로 증여하라.
25. 배우자에게 6억원 범위내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라.
26. 혼인ㆍ출산한 직계비속에게 세금없이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
27.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또는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28.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거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29. 가업을 자녀에게 생전에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30.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31.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32. 부모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재차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3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34. 타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담보이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35. 최초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다시 취득한 주식 등 재차 명의신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36. 부담부증여가 유리할까? 저가매매가 유리할까?
37.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할 때 노무출자를 하면 임대소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38.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 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국세청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9.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40. 가업을 생전에 물려주는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최대 10년 이상이 될 수 있다.
4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42.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43. 유상증자를 통하여 적대적인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어라

Ⅳ 재산평가 분야
1.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또는 유상증자ㆍ유상감자 등 주식변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 실행해야 한다.
2.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 의뢰하여 과세할 수 있다.
3. 상속ㆍ증여재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 까지의 기간 동안 매매가액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4.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일 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5. 시가가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야 한다.
6.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
7.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8. 사옥을 처분하거나 합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지 검토해라.
9.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에 금전입금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하라.
10. 신탁을 잘 활용하면 절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11.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타이밍이 중요하다.
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1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상속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양도세율 적용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14.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15.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16. 부동산임대법인등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동시 주식평가를 조심해야 한다.
17. 비상장주식을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ㆍ제시하는 평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고 30%까지 주식을 낮출 수 있다.
18. 유사매매사례가액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9.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하는 현행법령을 유불리에 따라 이를 활용하거나 피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20.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좋다.
21. 중견기업의 주주가 감자ㆍ증자를 통하여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20%의 세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Ⅴ 신고납부 분야
1. 납부할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납부ㆍ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라.
2. 상속재산가액보다 실제로 매매되는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해라.
3.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20년간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Ⅵ 기타 분야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2.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3.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된다.
4. 국세청은 최근 FIU자료를 활용한 재산 등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5.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과도한 경우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한다.
6.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
7.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문제를 체크해야 한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경정 등 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9. 법인형태로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으로 양도하는 것이 나은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나은지?

부록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
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Ⅲ 재산의 상속절차
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

▷ 저자소개

고경희

〈학력〉ㆍ 영남대학교 사학과 졸업ㆍ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석사〈경력〉ㆍ 국세청 근무(24년 4개월)ㆍ 여성세무사회 회장(前)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現)ㆍ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現)ㆍ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現)ㆍ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자문위원(現)ㆍ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現)〈연구실적〉ㆍ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하에서 합리적인 증여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ㆍ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따른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ㆍ 2008년도 “국세표준상담 500선” 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ㆍ 2011년도 “주요상담사례 100선” 상속세및증여세 분야(국세청고객만족센터)ㆍ 국세청 세법적용기준 T/F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매매사례가액”, “물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기타이익의 증여”등ㆍ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지원제도와 절세효과 및 절세전략, 월간 조세. 통권364호 (2018년 9월)〈주요저서〉ㆍ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도입에 관한 과세방안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연세대학교 박정우 교수와 공동발표)ㆍ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증여세제에 관한 고찰 - 계간세무사 2009년 가을호 통권(122호)ㆍ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상담사례집”(2006년, 국세공무원교육원 내부자료)ㆍ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ㆍ증여세법 및 평가실무”, 2009~2010년ㆍ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011년ㆍ 상속증여세실무편람 2008~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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