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 책의 개요
2021년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주택 가구의 약 70% 이상을 50대 이후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약 50% 정도 된다고 하니 부동산 세대 집중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증여세라는 세금이 우리 삶속에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고 있는 것이 절세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책의 구성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별도의 세목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묶여져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상증법」이라고 표현합니다.
〈2023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올해 계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법령의 출처와 근거를 정리해 나가 세무전문가들에게 실무에 꼭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워하기에 보통「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천 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넘어가는 전문가용 고급 책자들을 읽고 실무에 활용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개정된 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15년, 심지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항)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개정일자별로 세법이 바뀐 내용까지 모두 다 알아야하기에 이점을 이해하시고, 이 책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책의 편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 「사무처리규정」, 「예규」, 「서식」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부 법령 근거가 없이 해석의 적용을 수록한 내용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과거 메모 형식으로 공부했던 국세청 책자들을 참고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매 문단마다 가능하면 각 세법령의 관련 조항들을 찾아 표기해 놓았으므로, 법령 원문을 찾아 살피면, 실무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목차 일러두기 및 유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를 위한 관련 법령과 예규 이해 / 이 책에서의 관련세법과 세법 약칭 사용 / 머리말 /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해의 중요성
제1편 완전포괄주의 증여
1장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인 / 제2장 유형별 증여예시 /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2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원칙 /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보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서 작성하기
제3편 상속세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 제2장 상속세의 이해 /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4편 증여세
제1장 세법상 증여세의 이해 /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3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5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 제3장 상속·증여세 결정·경정 / 제4장 상속·증여세 가산세
▷ 저자소개 마숙룡저자 마숙룡現 이현세무법인 대표 (2023.8 ~ )〈학력〉고려대 행정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23)고려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석사(2019)국세청 근무(1986 ~ 2006)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1986) 〈경력〉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18 ~ 2023)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07 ~ 2018)〈주요활동〉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장 (2016 ~ 2017)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